이거 불법이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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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재밋는 법률은 링크를 따라가서 보시면됩니다.



한국

제1조 (경범죄의 종류)

23항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뒷거래로 서로 짜고 구걸하는 치밀(...)한 돈벌이를 법으로 막아놓았다는 거군요.


그외에도

1항 (빈집 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단독필지 등에서 애들이 술래잡기하다가 빈집(마당)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옛날에는) 그거 불법이였군요.;;;



14항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물 마실때 방해하면 불법이랍니다.;;



36항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화재 등 사고시 구경꾼들, 도와주지않으면 위법이랍니다. 어서 도와줍니다.(먼산)

by Dack | 2008/05/01 20:31 | 별거없는 일상 이야기 | 트랙백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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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Rubille at 2008/05/01 20:37
이런 것중엔 이미 기능을 상실한 법이 대부분...

그리고 술래잡기하면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정당한데요! 잡히면 죽는다구요!
Commented by 愛天 at 2008/05/01 21:02
가끔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냥 만들어 놓은듯;;;
Commented by 코코볼 at 2008/05/01 21:10
강건너 불구경은 불법이죠..
Commented by 다스베이더 at 2008/05/01 21:44
별 쓰잘데기 없는 법도 다있네요.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08/05/01 22:14
밸리타고 왔습니다... ???
구걸 부당이득은 과거 고아들시켜서 구걸하게 하고 그 돈을 다시 갈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 법의 개입이 필요하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건 불법이고,
공무원 원조불응은 소방관-경찰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문제되는 건 당연해 보이고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니까, 별로 문제시 될 건 없어보이네요.
불 났는데 소방관이 비켜달라거나, 사람 부축해 달라해도 무시하는 사람 많을 것 같으니 법이라도 있어야죠...
Commented by Frey at 2008/05/01 23:02
황당한 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모두 이유가 있는 법들이니까요.

1. 윗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아들을 시켜서 구걸한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최근에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 무단침입이 될 수도 있고,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추리소설 등에서 자주 나오죠. 빈집에 잠복해서 옆집을 조사하는 행위라던가 -_-;)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저건 상수도 오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생수에 독을 타는 행위도 저 법에 걸리게 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도 하죠.
Commented by 유즈 at 2008/05/01 23:07
음..그러게요.
이게 왜 황당한 법인지..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1번같은 경우 아주 많아요..
앵벌이하는 어린이들,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뒤에 조직이 관련되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어른들이 관계되어 있죠.
2번도 황당하다고 할건 없지 않나요? 어린이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얘기하셨지만
모르는 아저씨가 집 차고에 들어와 있었다면 기겁하겠네요
너무 억지로 황당한 법이라고 끌어다 대신것 같아요..
Commented by Dack at 2008/05/01 23:44
Rubille//술래잡기는 위험한 게임이였군요.;;
愛天//뭐 그렇겠지요.
코코볼//이제 모른척하는 인간들은 신고대상이 되었습니다.(퍽)
다스베이더//영 쓸대없진 않겠지만 법이 종류가 많으니 가지가지있더군요.
하이버니안//생각해보니 그렇군요.
Frey//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그렇게 생각하니 있어도 이상하지 않겠네요;;
유즈//아뇨 주인이 있는 빈집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인없는 빈집은 좀 애매하잖아요? 유령저택같은 곳 말이예요.
Commented by lchocobo at 2008/05/02 00:06
물은 인류에게 소중한 것이라서 그런것이군요. 물의 별에 사랑을 담아. (뭐래)
Commented by 날림 at 2008/05/02 00:11
지구는 푸른 별이니까 말이죠...(먼눈)
Commented by 베꼼 at 2008/05/02 01:19
착한 사마리안인의 법은 사고 시에 피해자를 구해주지 않고 쌩하면 벌받는 것이고, 저 법은 사고시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화재 발생했는데 공무원이 주위에 없거나, 아무말도 안했으면. 도와주지 않아도 위법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안인의 법이 도입되지 않았어요. 빈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주거침입죄고, 물마시는데 방해하면 불법이 아니라, 상수도를 더럽히면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딱딱하게 주~욱 썼는데요... 사실 님 이글루에서 아이마스 글 잘 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Do~Dai 좋다는...ㅋㅋㅋ
Commented by Dack at 2008/05/02 21:51
Ichocobo//쉽게말해 자연보호법이군요.(...)
날림//왠지 옛날에 봤던 환경보존캠페인애니가 떠올랐습니다.;;
베꼼//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사키히로 at 2008/05/13 21:50
법률 언어와 일상 언어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 해 봅니다 (...
음료 사용을 방해한다, 라는 건 일상에서 '물 마시는 데 컵을 공격'하는 그런 거 말고,
식수 공급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좀 더 큰 스케일이겠죠.
...'물 마시는 데 컵을 공격'도 저 법에 걸리면 감당 할 수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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